우리 학교의 인습과 전통 - 그리고 나아갈 길
1학년 5B반
04-081 이 대 근
<서론>
1. 대한민국
(1-1)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945년 일본 제국에서 독립하여 1948년 첫 근대정부를 수립하고 2004년 12월 현재까지 총 6번의 헌법상의 통치형태의 변화를 겪어 1988년 이래로 제 6공화국의 행정부를 가지고 있다. 통치형태의 변화를 간단하게 서술하자면, 최초의 헌법에서는 대통령제였으나 제 3대 대통령 궐위와 동시에 의원내각제로 개헌이 이루어졌고, 제 5대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다시 대통령제로의 회귀가 이루어져 3공화국이 되었다. 제 7대 대통령의 유신 개헌으로 통치 체제가 변화하여 제 4공화국이 되고, 제 11대 대통령의 간선제 및 7년 단임제 개헌으로 제 5공화국이 출범하였으며 제 12대 대통령의 직선제 및 5년 단임제 개헌으로 제 6공화국이 되었다.
(1-2) 삼권 분립
민주공화국이 전제 군주국과 다른 점을 들자면 국가의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권리인 행정권, 법령을 만들고 정책을 의논하여 심의하는 권리인 입법권, 그리고 법을 기준으로 특정 사건의 위법성을 판단하여 처벌하고 징계할 권리인 사법권의 삼권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삼권 분립이라고 하며 이러한 권력의 분할을 통해서 특정 개인 혹은 기관이 나라를 독점하여 마음대로 주무르는 일을 막으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건국 초부터 이를 헌법으로 명문화하여 규정으로 만들었고 개국 이래 이러한 삼권의 분립을 지켜내고 실행하게 하기 위한 시민들의 땀과 피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민주적인 한국의 틀이 잡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나라의 통치 기관
(2-1) 행정부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다. 개국 초기에 미국의 통치 제도를 그대로 옮겨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로써 뽑았으나 제 2공화국 때 의원내각제로 개헌했었던 이후로 선거로 뽑는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 한 사람 뿐이다. 제 3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제로 회귀하였으나 다만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일상적인 행정 업무의 대부분과 내각의 조직을 총리가 맡아 하며, 대통령은 국가의 장기적인 로드맵과 향후 추진해야 할 틀을 짜는 역할을 담당한다.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지명자에 대한 국회의 동의로써 임명되며 내각 전반에 대한 인사를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은 내각 전체의 인사를 총괄한다.
(2-2) 입법부
입법부에서는 법을 제정하며 각종 시행령의 심의와 찬․반 논의를 한다. 제 2공화국에서 참의원(상원)과 민의원(하원)으로 국회를 구성하는 양원제 헌법을 채택하였으나 제 3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단원제로 복구되어 현재 국회의 의원들은 모두 하원이다. 국회의 대표 선출은 국회법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걸쳐 최대 다수당에서 의장을 선출하며, 당적에 상관없이 부의장을 두 명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초대 국회에서 의장의 권한은 단순히 회의를 주재하고 의결권을 갖는 수준이었으나 약 50년간 국회를 운영하면서 ‘힘’없는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인지하여, 수정된 국회법으로 국회 경찰을 동원하는 질서유지권을 고유 권한으로 인정하는 등 여러 가지로 힘을 실어 주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의장의 위상은 대통령과 동등하다.
(2-3) 사법부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함께 독립된 별개의 기관으로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개국 당시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이식하면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력했던 것이 화근이 되어 만든 기관이다. 미국의 경우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래 되었으니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이 주어져도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 있는 한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지만, 개국과 동시에 막 민주주의에 첫 발을 디딘 한국은 그러한 입장이 아니었다.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하여 툭하면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권에 도전하는 정치 단체는 무력으로 해산시키는 등 그 폐해가 커 6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고유권한 중 정당 해산권과 국회 해산권, 탄핵 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여 대법원과 동일한 위상을 지니는 기관으로 독립시키게 되었다.
<본론>
3. 우리 학교의 관습
(3-1) 학생회의 문제
우리 학교는 신입생 입학 시즌이 막 지나갈 즈음 학생 정․부회장 선거를 한다. 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학생의 대표로 생각되고, 외부의 시각에서는 지도력과 같은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출마하여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자리이다. 정․부회장 선거 직후 당선자들로 구성된 회장단은 학생 전체의 추천인 명단을 받아 그 중 학생회를 구성하고 이들 총 16인의 학생회가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변하며 이끌어 나간다고 볼 수 있겠다. 학생회는 전체 학생회의를 주관하여 회장이 이를 진행하고, 각 반의 반장들과 학생회 간부들, 학생부 선생님들이 모여서 여는 대의원회의도 회장이 진행한다. 또한 학생회에서는 스스로 선도부의 역할을 겸하여 학생 스스로 다른 학생을 처벌하기도 하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역시 이들이 주관하여 한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겪어 온 일들이라서 보기에 딱히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
4. 학생회의 흐려진 본질
(4-1) 행정부를 표방하는 의회
우리 학교의 학생회를 보자. 학생회의 본질은 의회인데도 오히려 그 위치는 행정부에 더 가까워 보인다. 학생회장 자리를 마치 전체 학생과 학생부 사이를 잇는, 학생들의 맨 위에 있는 자리로 생각하는 것이 그 중 하나인데, 사실 학생회의 대표인 학생회장은 의회인 학생회를 통수하는 ‘의장’ 이다. 의장의 권한은 회의를 주재하여 학생의 의견을 대변한 학생회의 의견을 모으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이지, 의견들을 추려서 그 중 특정한 의견을 ‘선택할’ 권리는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런데도 지금까지의 관습으로는, 어떠한 안건이 주어졌을 때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서 회의를 여는 것이 시간적․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자체 임의적으로 판단되면 그냥 학생회장 및 회장단이 마음대로 판단하여 가․부결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명백하게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나아가 자체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려는 면에서는 독재정치의 행정부를 표방하려는 모습마저 보인다.
(4-2) 대변하지 못하는 대변인
또한 학생 전체가 참여하여 열리는 회의인 학생회의와, 학생회 간부들이 주체가 되어 열리는 대의원회의가 공존하는 것은 일반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을 안겨준다. 왜냐 하면 학생회의 간부조직 인사를 회장단이 모두 결정하기 때문인데, 명목상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추천인을 받기는 하지만 400여명의 학생 각각이 의논 없이 추천한 명단이 과연 통계적으로 학생회에 뽑힐 사람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지명해 주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사실상 회장단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학생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뽑혀 조직된 학생회가 과연 얼마나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해줄 수 있을까? 이러한 학생회 구성은 학생 전체의 입과 그들의 대변인의 입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명료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학생 전체의 학생회에 대한 신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4-3) 행정부에 묵살당한 의회
학생회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삼부 기관 중에서 의회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의회의 구성원들은 그들 각각이 소속 단체의 사람들 하나하나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과 이익을 위해 싸우고 토론하여 최대한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우리 학교의 학생회는 학생의 의견으로 다른 기관을 설득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기관을 대변하여 학생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 우리의 주장을 10할 모두 관철시키지 못할 바에야 설득과 타협을 통한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학교의 경우는 도를 넘었다. 물론 단 한 번도 서로 사이의 타협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작 가장 민감하게 우리 생활에 와 닿는 사안의 경우 제대로 협의를 하지도 못하고 미적지근하게 넘어가 버린 경우가 허다하며, 걸핏하면 학생들에 대한 규제를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묶어 버리고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간단하게 묵살된다. 엄연히 행정부의 월권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학생회는 이에 대해 어떠한 불만도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
(4-4) 의회가 법원을 대리하다
여러 나라에서 삼권을 따로 분할하였지만 이 중 가장 양날의 검과 같이 잘 쓰면 보배요 못 쓰면 없는 것만도 훨씬 못한 것이 사법권이다. 따라서 어떠한 집단 내에서도 사법의 권리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엄연히 학교 교칙에 의해 학생들의 징계와 처벌을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위원회를 소집하여 형식상 법원과 같은 사법부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회가 독단적으로 동등한 학생들을 처벌하고, 그들의 시간을 빼앗는 월권행위를 ‘군기를 잡는다.’, ‘오래 전 개교 할 때부터의 전통이었다.’ 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변호하고 묵인해주고 있다. 이는 전통이 아니라 명백한 인습이다.
(4-5) 지금의 인습을 혁파하자
인습과 전통은 오래 전부터 내려와서 관습적으로 우리 생활 곁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빼고는 180도 다른 양식이다. 전통이란 건설적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나가고, 무엇보다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꾸준한 지지를 얻고 그 자체로써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지 못하면 인습인데 학교에서 인습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은 앞날을 향한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벽이 될 것이다. 또한 과거 30년이 넘는 군사정치 기간에 사회의 빠른 질서 확립을 위했다는 명분으로 아직까지 살아남은 ‘군기’. 우리가 현재 군인과 같은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어떠한 타당한 명분도 없다. 학교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하지만 구성원들의 단합과 질서는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기관의 힘과 통제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인 장치와 서로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구축되는 것이다.
<결론>
5. 앞으로 나아갈 길
(5-1) ‘학생 의회’로 돌아가자
학교가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방법은 통제나 강력한 규제 혹은 처벌과 같은 물적인 힘의 방법이 아니다. 힘으로 얻은 권력은 힘으로 망하듯 힘으로 잡았던 학생들은 힘이 풀리는 순간 이탈하며, 그들이 인내할 수 있는 순간까지 힘이 풀어지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가 깨고 밖으로 나올 것이다.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로, 의회로써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우리 학교의 학생회는 의회이면서 학생부의 역할을 겸하고, 반대로 학생부에게 의회 고유의 권리를 침해당하면서도 이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의회로써의 권리를 향상시켜야 하는데 이를 다른 말로 하자면 의회의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은 모두 없애라는 뜻도 된다. 꼭 학생 자치를 위해서 행정적인 기능을 대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학생회와 학생 정부를 분리하는 것이 옳다. 더불어 학생회의 회장을 더 이상 대통령처럼 보지 말고, 회의를 중재하고 사회를 맡으며 의결권과 같은 최소한의 질서만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 의장으로 보아야 한다.
(5-2) 직접민주주의의 도입
학생회가 의회로써 조직된 만큼 학생 생활에 관련된 사안은 그 대․소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학생회에서 심의하고, 학생회 자율적으로 의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부에서 학생회를 끌어들일 자신이 없다면 이를 독단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질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타협을 보고 설득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잘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학생회와 학급회를 통합시키고, 전체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학생 전체가 학생회의 일원이 되어, 주요 사안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개회되는 전체 학생회의에서 모두가 손을 들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구성원이 많은 국가 단위에서는 힘든 일이지만 우리 학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5-3) 대 학생토론회의 개최
이와 더불어 대의원회의와 학생회의의 통합이 필요하다. 학생회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나면 사실상 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학생회의 확장이 이뤄진 다음에는 당연한 순서로 이 둘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대의원회의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방이 필요하다. 대의원회의를 개방한 초기에는 일일이 찾아와서 보고 싶은 사람이 적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일과 시간 중에 공개된 장소에서 선생님들과 학생회 간부들의 토론 내용을 모두가 경청하고, 평론하고, 즉석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청중과 주최하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대 학생토론회의 개회가 필요하다.
(5-4) 학생회의 권한 강화와 침해 방지
그리고 학생회에서 결정한 건의에 대해서 학교 내의 정부와 같은 역할을 맡은 학생부가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도 없애야 한다. 이미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제 3의 기관으로 위임한 권리를 학교에서는 굳이 학생부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없어야 한다. 부득이하게 받아들이기 곤란한 의견이 생긴다면 이 역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고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가장 낙후된 지도법을 가지고 학생들을 양육하는데 어떻게 그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기를 바랄 수 있는가? 정 타협이 힘들다면 학교가 주도적으로 이를 해결할 임시위원회와 같은 곳을 소집하여 처리를 위임하면 된다. 교직원과 학생들, 학부모들로 구성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하면 학생의 불만이 줄어든다. 복잡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다. 무조건 빠르게 처리하려고 들다 보면 ‘날치기’가 된다. 항상 합리적인 점을 찾아가야 한다.
6. 맺음말
(6-1) 이제는 ‘보수’를 해야 할 시점
마지막으로, 학교가 더 넓은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보수적이다. 내가 말하는 보수는 ‘여기까지 해 놓은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절대로 바꾸지 말고 그대로 가자!’ 는 ‘보수:保守’가 아니고, ‘지금 여기가 좀 오래돼서 삐걱거리니까 조금 바꿔서 고치고 가자!’ 는, 고쳐야 할 부분을 제때 고치는 ‘보수:補修’를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진정한 보수의 자세를 지켜야 한다. 전체의 5할 이상을 갑자기 바꾸고 싶지는 않더라도,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면서 사는 그런 보수성 말이다. 학교는 어떻게 하면 학생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지 말며, 학생들을 통제하는 데 힘쓰지 말고 중도적인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학생과 함께 서로 끌어안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하며, 이러한 행동이 바로 우리 학교의 인습을 타파하고 전통을 계승하며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기반을 닦는 초석이 될 것이다.